2007년 1월부터 지게차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1. 도입배경
: 지게차 전복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다발
- 2003년 ~ 2005년 3년간 93명 사망
- 그 중 73명이 지게차 좌석안전띠 미착용관련으로 협착사망.
2. 법 개정 내용 및 위반시 벌칙
가. 법 개정 내용
- 사업주 : 사업주는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및 좌석안전띠 착용하도록 주지
- 근로자 : 지게차 운전시 좌석안전띠 착용
나. 위반시 벌칙
- 안전상의 조치(법23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근로자 준수사항(법 제25조):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사업장에서의 조치사항
가. 지게차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 사업장에서는 지게차의 좌석안전띠 설치 및 정상적인 기능유지토록 조치
나. 지게차 운전자에대한 교육 실시
: 사업주는 지게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조항 신설 배경 및 근로자의 의무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기록을 유지
다. 지게차 재해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사항
- 좌석안전띠 설치 :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후면접근 경보장치 설치 : 후방접근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경보장치 설치
- 대형 후사경 및 룸밀러 설치 : 자동차용 대형 후사경으로 교체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