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등록
    
    º 지게차의 정의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것이다.
   
    º 등록대상 : 전동식 (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 (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를 제외한 
                     모든 지게차는 등록대상이 된다.
   
    º 등록관할관청
       - 관할관청 :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
         법률상 : 시, 도지사
         위임된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 지게차 소유자의 주소지
         개인소유 :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법인소유 :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

 ▣ 지게차 검사
   
    º검사의 종류
      -신규 등록검사 : 신규 제작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실시하는 검사
                     ※ 지게차 1톤이상이 정기검사 대상으로서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며 지게차는 현장
                         검사 대상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실시)임.
    
       - 구조변경 검사 :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 변경· 개조시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 지게차의 조종사 면허
 
    º 면허의 종류 : 지게차
   
    º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지게차
 
       ※ 무면허 조종, 면허취소 및 정지중 조종시 100만원이하의 벌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처 : http://blog.naver.com/cmsong4000/7000936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