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의 관계법령>

1.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면허를 가진 자만이 해당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은 별표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 【전조등 및 후미등】
사업주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88조 【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값(그 값이 5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좌석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

제189조 【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 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0조 【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191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및 재료와 포오크 등(포크•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 및 운행상황을 고려한 그 밖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제51조 【작업개시전의 점검】
지게차의 운전자는 작업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이상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4.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 【작업전 협의】
작업개시전에 관리자, 관리감독자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다음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내용
2. 작업장소, 통로, 바닥면, 주변의 장애물 및 기타 특수사정
3.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취급물체의 중량 및 중심위치
4.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물체의 중량, 형태, 크기 및 사용하는 부착물
5. 신호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3조 【준비작업】
준비작업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백레스트를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헤드가드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하물의 크기와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고 포오크의 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작업에 적격한 부착물을 선정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제54조 【하물취급】
하물취급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물의 근처에 왔을 때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2. 하물 앞에서 일단정지 하여야 한다.
3. 지게차를 하물 쪽으로 반듯하게 향하고 포오크를 끼워 넣는 위치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끼워 넣어야 한다. 이때 포오크가 파렛트를 문지르거나 마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파렛트에 실려 있는 물체의 안전한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5조 【들어올리기】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에서 5~10cm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정지하여야 한다.
2. 하물의 안전상태, 포오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기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마스크는 후방향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10~30cm의 높이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제56조 【주행】
지게차를 주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주행할 때에는 안전속도로 주행하여야 한다.
2. 비포장도로, 좁은 통로, 언덕 등에서의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는 피하여야한다.
3. 항상 전후좌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선회를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하물의 안정과 후부 차체가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5. 적재하물이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가.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킬 것
나. 후진으로 진행할 것
다.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할 것
6. 창고 등의 출입구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를 운행할 때에는 노면의 요철, 경사, 연약지반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7. 경사면을 주행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포오크의 선단 또는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하여야 한다.
나. 경사면을 따라 횡방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전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후진운전을 하고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속레바를 중립으로 놓고 그 탄력으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제57조 【적치작업】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물을 적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치장소의 가까이에서는 안전한 속도로 줄여야 한다.
2. 적치하기 직전에 일단정지 하여야 한다.
3. 적치장소에서 하물의 무너짐,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마스트를 수직의 위치까지 되돌리고(후방경사에서)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까지 올려야 한다.
5. 포오크의 끼워놓은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주의하여 전진한 다음 예정 위치에 내려야 한다.
6. 포오크는 길이의 1/4~1/3정도 잡아 뽑고 다시 올려 안전하고 바르게 쌓는 위치까지 밀어 놓고 내려야 한다.
7.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작업자와 전도방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8.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하차하거나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야간작업】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전조등 또는 기타 조명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출처 : http://dmforklif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