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장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적용)1998년 개발

o 지게차 통행장소에 제한속도를 정하여 제한속도 표시 및 표지판 설치
o 지게차에 운전석 안전밸트, 주행연동 장치 및 후방 접근 경보장치 설치

□ 유해ㆍ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유해ㆍ위험요인개선대책
o 지게차 운행 중 전도 등에 의한 협착 및 후진시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의 통행 또는 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

o 지게차 통행장소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및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 안전밸트 착용시 지게차 운행이 가능한 주행연동 안전밸트 설치
- 후방에 근로자 등의 접근시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하는 후방접근 경보장치 설치
- 대형 후사경을 설치하여 넓고 선명한 후방시야 확보


□ 기대효과
o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준수 및 지게차 운행 중 전도에 의한 운전자 협착재해 예방
및 후진중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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