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게차의 감가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감가율 보다는 비싸게 매입 매수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중고지게차 등록할 때는 이 잔가율을 참고해서 매매가를 기제하면 된다.

중고지게차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취등록세에서 차이가 난다.

 

경과년수

잔가율

1년미만

0.787

1년이상

0.681

2년이상

0.464

3년이상

0.316

4년이상

0.215

5년이상

0.147

6년이상

0.100

 

예를 들어 현재 2009년도를 기준으로

2003년식 3톤 중고지게차를 구매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지게차의 잔존가치는

현재의 신차 가격 : 20,700,000원(옛날 가격을 모르니까 대충 참고하자)

경과년수 : 6년

중고지게차의 잔가 : 20,700,000원 * 0.1 = 2,070,000원

아마 6년이 된 지게차의 요즘 가격은 10,000,000원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10,000,000원의 취등록세(다른 비용들은 같다)

10,000,000원 * 3.4%(취 : 2.2% 등 : 1.2%) = 340,000원

잔존가치 기준의 취등록세

2,070,000원 * 3.4% = 70,380원

 

약 2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등록도 잘 알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출처 : http://blog.daum.net/forklifttruc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