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톤박스를 팔레트위에 적재하고 래핑하여 40ft 컨테이너내에 적재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해체하지 않고 컨테이너채로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통해 저희 회사 창고 위치까지 내륙 운송을 합니다.

이제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를 땅바닥으로 내릴수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위에

    컨테이너가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로만 컨테이너안의 화물을 하차할 수 있습니까?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팔레트 및 래핑 처리는 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가능합니다.앞쪽의 짐은 지게차로 내리면 되고 나머지는 핸드파레트 또는 핸드포크리프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문쪽 가까이 적재된 화물은 가능할거 같은데, 컨테이너 내부에

    깊숙히 박혀있는 화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사람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화물을 컨테이너 문쪽까지 밀어내기에는 화물 중량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밀어낼수 있다고 해도 컨테이너에 스크래치가 많이 가서 안될거 같은데...)

 

위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1번의 질문에서 지게차가 컨테이너 내로 들어갈수 있도록 트레일러 높이와 동일한

     높이의 도크가 필요하다거나, 지게차 말고 특수한 장비가 더 필요할 경우

     (결국, 지게차만으로는 불가능 할 경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H빔으로된 다리를 만들어 걸쳐놓고 지게차가 들어갈수있게 할수있습니다.

 

3. 불가능할 경우에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해체 하고, 일반 화물차로 화물을

     팔레트채로 실어서 내륙운송을 한후, 지게차로 하차작업을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중인데, 이경우, 지게차로만 작업하는데 제약사항은 없는지요?

 

가능하지만 그렇경우 하역작업비및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4.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할때 지게차 작업을 위해

    팔레트포함 화물의 높이와 컨테이너 내부 높이간에 어느정도 단차를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15cm 정도면 충분하다는 분도

    계시고, 통상 컨테이너 내부 높이의 1/3 가량은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상부 공간을 남겨둬야 하는지요?

 

지게차가 파레트를 들어서 내릴정도의 공간이면 됩니다.

대부분 파레트로 된 제품은 30c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0&eid=n3ZaFnyloNm0sK/n28/
xnwDW4j7p/3dE&qb=7KeA6rKM7LCo&enc=utf8&section=kin&rank=17&sort=0&spq=0